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충청권 방재센터 건립 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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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시 고시 제2016-8(2016.02.12.)호로 결정된 대전 대덕구 미호동 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재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충청권 방재 센터 건립(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및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도장).hwp(5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