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 시 송 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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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석봉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3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