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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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 및 폐지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게재용).hwp(6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