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새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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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89번지 일원 새뜸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새뜸)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과 ☎042-608-511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대덕구 고시 2017-184_2017-09-22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새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2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