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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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우리시 관할구역 내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중구청 도시과, 서구청 도시과, 유성구청 도시과, 대덕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첨부파일
(대고 2017-138)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고시문.hwp(11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