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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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용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2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