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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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법동 법동성당 인근의 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동 43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 및 주변토지의 이용효율성, 도로 연속성을 고려한 노선연장 및 선형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대덕구 고시 제2017-153(2017.08.25.)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2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