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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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 출입허용구간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