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연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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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17.5KB)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연축지구).pdf(1.9MB) 주민의견 제출서식.hwp(1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