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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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는 2020. 12. 25. 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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