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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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25. (15일) 2. 공고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08번길 류**외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pdf(28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