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자: 류**(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508번길)(3세대/3명) 나. 공고기간: 2019.9.20 ~ 2019.9.29.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기간 내에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35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