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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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1.기간 : 2019년 8월5일~ 9월27일(54일간) 2.중점추진사항 - 동일주소지내에 2세대이상 구성 세대중허위신고자조사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이용 여부 등 3.참고사항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001.jpg(172.7KB)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002.jpg(230.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