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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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2. 19. ~ 3. 06./ 15일간 나. 대 상 자: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김** 다. 공고사항: 2017.10.01. ∼ 2017.12.31.의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를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한 결과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90219).pdf(253.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