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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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납부 - 납세의무자 2018.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상속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신고된 자동차(125cc이상 이륜차 포함)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부기간 2018.12.16. ~ 12.31. ##기타사항 붙임참조## |
첨부파일
자동차세 홍보문(안).hwp(1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