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 처리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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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4. 19. ~ 5. 4. 나. 대 상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48번길 전**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180419).pdf(129.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