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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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2018.04. 16. ~ 04. 24. / 8일간 3. 대 상 자: 황** 외 4명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_2차(180416).pdf(199.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