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인감도장대신 사용하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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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1.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2. 본인 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 발급(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용도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구체적으로 기재 4.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