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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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7. 11. 15. ~ 11. 30. / 15일간 3. 대 상 자 : 대덕대로 박** 등 7명 (2015. 4. 24. ∼ 2016. 9. 30.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차)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차).pdf(248.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