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 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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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성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집중 단속기간 : 2017.11.13. ~ 2017.12.15. ○ 집중 단속시설 :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병원, 아파트 등 전반 ○ 점검 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 주차위반10만원 /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