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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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 정 * * (1977. 3. 2.) - 첸 * * (1979. 5. 28.) 나. 공고기간 : 2017. 9. 19. ~ 9. 28.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붙 임 최고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최고공고.pdf(181.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