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 복지사업 부정수급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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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 필요에 따른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o 신고기간 : 2017. 9월 ~ 12월 o 신고대상 :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 o 신고센터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 대표번호 : 042-608-6323~4 - 팩스 : 042-608-3832 - 복지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110) 및 부정신고 복지로(www.bokjiro.go.kr)[신고에 대한 신분 비밀 보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세대내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