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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고양이 고병원성 AI확진에 따른 AI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질병관리본부)
경기 포천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
□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
○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함
< 경기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확진 경과 >
○ 12.25, 26일 경기 포천 소재 가정집에서 집고양이 수컷(12.25)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 폐사한 채로 발견되어 12.26 주인이 경기도에 신고
○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AI 바이러스로 의심됨에 따라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료접수와 질병관리본부에 동 사실 알림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팀 현장 도착 및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양주시보건소 공동대응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H5N6형 AI 바이러스 확인
○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 (기 조치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30일 AI 감염의심 고양이 폐사체 건을 확인 즉시, 다음의 예방적 조치 시행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신고자 거주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이전 들고양이(새끼1)매장 장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
○ 감염경로 역학조사 및 신고자의 다른 반려동물(개 2마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하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내 격리 조치
○ 폐사체로 발견된 2마리(집고양이 수컷 1, 들고양이 새끼 1)에 대해 12.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
* 상기 폐사한 2마리 이외 폐사한 들고양이 새끼 1마리(12.27일)와 포획한 들고양이 4마리(어미 1마리, 새끼 3마리) 시료를 접수(12.31일)하여 정밀검사 중
* 들고양이 4마리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격리 (격리중 어미 1마리 폐사)
○ 경기도로 하여금 주변 길고양이 포획 및 정밀 검사토록 조치
< 질병관리본부 >
○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음
- 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중임
-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음
□ (고양이 H5N6 감염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됨
□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 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방역 관리
○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등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
*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 (AI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AI 관련 고위험군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봄
○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붙임> 1. 미국 뉴욕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AI 감염사례
2. AI 인체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일반 국민 대상)
3.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4. AI 인체감염 관련 Q&A
첨부파일
AI 고양이 감염 붙임자료.hwp(133KB)     
AI 인체감염 예방수칙.png(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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