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불법 광고물 근절” 이젠 공공기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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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근절” 이젠 공공기관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과거 옥외광고물의 관련법령을 개정(2007.12.21)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등”)가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표시금지 지역이나 물건에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설치ㆍ관리중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 시는 협의(허가?신고) 처리하고 부적합 시는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협의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을 게첩 시 철거 예정이오니 광고물 설치 시 사전 구청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첨부파일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문.hwp(102KB) 불법광고물.jpg(118.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