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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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첨부파일
붙임1.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문.hwp(620KB) 붙임2.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hwp(56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