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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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 1.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 2. 우리 구 대상지역 : 1989년 1월 1일 이후 市 편입지역의 농지 및 임야 석봉동, 신일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미호동, 삼정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장동, 용호동, 신탄진동 3.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덕구청 지적팀(042-608-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법」 시행 안내문.hwp(3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