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9년도 회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42.5KB) (공고용)2019년 세입·세출결산서.zip(1.5MB) (공고용)2019년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보고서.zip(1.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