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장기미집행시설(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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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실효대상목록(2020.7.1.)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3-5 규정에 의거 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및 부분실효 대상목록(대덕구).hwp(6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