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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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2020. 2. 7.)와 관련됩니다. 2.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2019. 8. 27.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 1부. 끝. |
첨부파일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hwp(57KB)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jpg(7.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