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0년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예산 공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11KB) 2020년 정신재활시설(5개소) 세입세출예산서.zip(504.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