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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시설을 퇴소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2019.11.27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19. 12. 09.(월) ~ 2019. 12. 16.(월)
나. 대 상 : 박**외 1인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1209).pdf(20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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