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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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서이며 또한, 이번 지침 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6) 또는 콜센터 129 |
첨부파일
191016_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최종).hwp(9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