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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할 계획
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 총 816세대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15세대 / 예비자 별도 8세대)
84A 10(5)명, 84A‘ 1(1)명, 84B 4(2)명
3.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2019. 8. 12(월) ~ 8. 29(목) 16:00까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②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 2019. 9. 3.(화) / 개별통지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19. 8. 29.(목) / 기관추천요청기관 ㈜디케이플러스(04-2057-8431)이 공고
④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⑤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 2019. 9. 3.(화)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자(예비자포함)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문의)디케이플러스(02-2057-8431)
※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해야만 함.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8.29일 예정)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특별공급 신청일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무주택기간, 대전시거주기간은 8.29일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심한장애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회사 디케이플러스 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둥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무주택입증서류
* 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③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 1599-0001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장애인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 무주택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은 기간 상관없이 동점으로 보며 다음 순위로 결정함

7. 문의전화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디케이플러스(주) / 문의전화 ☎ 02-2057-8431
○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대덕구 사회복지과 608-6802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특별공급안내.hwp(34KB)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_기관추천 안내문(수정).pdf(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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