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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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가 유형별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식약처에서 '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변경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알려 업무처리와 전산보고에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6종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게시 |
첨부파일
의료기관용.pdf(4.7MB) 약국용.pdf(4.7MB) 동물병원용.pdf(1.4MB) 의약품도매상용.pdf(1.4MB) 제약회사용.pdf(2.2MB) 학술연구,취급승인자용.pdf(1.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