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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대전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아파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대전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18. 10. 22.(월) ~ 11. 2.(금) 16시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미비서류 보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11.1.(목)까지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추천통보일(예정) : 2018. 11. 6.(화) / 개별통지
③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11. 2. (금) 예정 / (문의)주식회사 동일스위트(1899-1313)
④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일 : 2018. 11. 7.(수) 예정으로 ㈜동일스위트에서 개별통보 예정
⑤ 신청서류
1.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2. 무주택입증서류(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무주택기간동안 주택 소유자가 나와야 함 / 가장 최근 소유자만 나오면 안됨)
※ 무주택기간이 2009년도 이후일 경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주택, 전국분으로 출력,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해야 함)로 제출 가능
3.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및 세대원 파악),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 이혼 시), 주민등록등본(공급신청자인장애인),주민등록원초본(주소변경이력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 장애인증명서

(적용기준)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1년 ~ 10년으로 배점 차등
- 신청자의 장애등록시점부터 산정
- 신청자가 만 30세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이후부터 산정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신청인 미포함 / 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구성)
- 배우자 당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도 세대원 구성(주택공급 규칙 제2조4호)
- 동거인 미포함
-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 만 산정* 형제/자매, 친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은 산정 제외
(65세이상인 장애인 유ㆍ무) 신청인 미포함 / 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대전시 거주기간)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 시점부터 산정
- 신청자가 만 30세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이후부터 산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세대원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
(분리세대 포함 적용)※ 국민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장애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하고 있을 때 부모가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첨부파일
(붙임1) 신청자 제출양식.xls(42KB)     
[붙임2] 공동주택 특별공급안내(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hwp(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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