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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홍역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대비를 위한 감시 관리 강화 요청
1. 근거
가. 2018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981호(2018.4.17.)

2. 현재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홍역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여행을 통합 홍역 유입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한 국내 유입 시 조기 인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진료 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 의심 시 적정 검체 채취 및 환자 격리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웹신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대덕구보건소로 FAX신고(042-608-3851)

나. 신고범위 게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홍역(의심) 환자 감시 및 관리 강화 안내 및 요청사항.hwp(10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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