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해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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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입니다.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7-96호, 2017.10.11.)]이 일부 개정되어 폴란드,스웨덴, 영국이 HPAI 발생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FMD 및 HPAI 발생국가를 방문하시는 경우 출입국 신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현황 1부. 끝. |
첨부파일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현황.hwp(5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