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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이○표 외 2명).hwp(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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