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의료기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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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211(2017.9.19.)호와 관련됩니다. 2.「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되었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회원 의료기관에서 동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7-166호) 1부. 2. 고시제정안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
첨부파일
20170919고시.hwp(22KB) 170919고시관련주요질의 응답.hwp(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