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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결정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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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7-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에 대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결정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27. ~ 5.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김*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58번길 7-3(내동) -환수사유 :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지급되지 아니할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환수 -처분내용 : 장애인연금 환수 -환수예정액 : 금480,000원 -발송일 : 2017.4.18. -반송일 : 2017.4.26.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5. 1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결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사회복지과(☎ 041-746-5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7. 논 산 시 장 |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