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장애수당 과오지급 건 환수 독촉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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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30호 장애수당 과오지급건 환수 독촉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수당 과오지급건 환수 독촉고지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과오지급건 환수 독촉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3. 공고기간 : 2017. 04. 26. ~ 2017. 05. 25. 4. 공고대상 : 아래 <붙임1> 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053-662-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9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