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재난취약시설(주유소 등) 의무보험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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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주유소 등)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2. 재난취약시설 19종(주유소 등) 사업주께서는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19종) :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등 19개 시설 ※ 가입대상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시설에 적용 나. 보험가입 주체 :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다. 가입시기 : 2017년 1월 8일(단, 기존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 재난의무보험은 ‘17. 1. 8.이후 출시 예정 라. 과태료 : 최대 300만원(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붙임 재난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끝. |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hwp(2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