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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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2016.12.2. 기니비사우의 소농장에서 여러 혈청형(O, A, SAT1 및 SAT2)의 구제역(FMD) 발생 및 2016.12.5. 폴란드의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 영문) 1부. 끝.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 영문).hwp(6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