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예방관리계획"적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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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적용을 위한 설명회가 붙임과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2. 위해예방관리계획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 계획_2.hwp(17KB) 안내문 20161007_1.hwp(4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