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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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1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