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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7-25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042-608-6804
*대여목적: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소득인정액은 '2016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및 산정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
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추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대여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이율: 고정금리 연 3.0% (최대 연 3.0%의 의미이며 융자기금의 변동금리(분기별 변동)에
금융기관 취급수수료(고정 1.5%)를 합한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임)

융자기간: 5년거치, 5년상환

대여기관: 국민은행지점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대여신청: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6년 연중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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