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6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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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식품(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을 2년 이상 한 업체 2. 신청시기 : 연 4회 신청·접수 - (1월) 1.1~1.31, (4월) 4.1~4.30, (7월) 7.1~7.31, (10월) 10.1∼10.31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청 4. 신청·접수 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유통관리과) 또는 사무소 5. 수 수 료 : 없음 6. 처리기한 : 신청접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지정기준: [별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6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1부.hwp(6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