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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에 관한 안내사항 공지
1.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636호(2019.11.20.)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산후조리업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6.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을 바탕으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병·의원 종사자들은 검진을 속히 시행하여주시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으니 병원등에 문의하시어 검사 완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1, 2516) 또는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043-719-7326, 7312), 결핵조사과(043-719-7284, 7287, 73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관련 FAQ(과태료 등) 최종.hwp(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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