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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 79조, 대전광역시세조례 제7조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 세 율 : 지방세법 제78조, 시세조례 제7조
- 개 인 : 12,500원(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93,75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익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 인 : 93,750 ~ 937,500원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홈페이지안내문.hwp(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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