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택건설(대지종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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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종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4. 19. 대전광역시장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19.5KB) |